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FSIQ) 47의 중등도 지적 장애 수준이고 사회 연령 9세 정도의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B( 여, 35세 )과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양가 어머니의 주선으로 2017. 6. 맞선을 보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6. 14.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6. 14. 22:34 경 위 모텔 E 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가 양팔로 가슴을 막으며 하지 말라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장애인 복지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