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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5가단19343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에 소재한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D호를 매수하여 2012.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제3조 제5항은 ‘입점자 등의 특별승계인은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승계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D호의 전 소유자가 2009. 12.부터 2012. 12.까지 미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80,710,786원이다. 라.

또한 피고가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부터 2015. 1.까지 사이에 미납한 관리비는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62,041,986원이며, 같은 기간의 연체료는 합계 5,176,710원이다.

마. 한편 이 법원은 2015. 7. 15. E를 이 사건 소송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2015카기573), 2016. 8. 8. 원고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016비합24). 이 법원은 2017. 1. 10. 임시관리인을 변호사 F로 개임하고, 2017. 5. 29. 다시 변호사 G으로 개임하였다

(2016비합7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D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에게, 피고가 D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 미납된 공용관리비(종전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공용관리비) 및 D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미납한 관리비 합계 147,929,482원[=80,710,786원(소유권 취득 이전의 공용부분 관리비)+62,041,986(소유권 취득 이후의 관리비)+5,176,710원(소유권 취득 이후의 연체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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