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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7가합243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012,000원 및 그 중 400,828,28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7. 12.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총 2,620개의 점포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상가개발비에서 출자된 출자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 1. 8. 구 유통산업발전법(1999. 2. 8. 법률 제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마쳤고,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이 사건 상가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 부과ㆍ징수업무 등을 해 왔다.

나. 피고는 별지 1 표 중 ‘소유권이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상가 중 ‘호수’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경락받았거나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별지 1 표 중 ‘청구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같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 취득 이전에 발생한 공용관리비 및 이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후의 연체료 내지 소유권 취득 이후의 관리비 및 연체료가 발생하였고, 그 총 액수는 461,012,000원이며 그 중 관리비 원금의 합계는 400,828,2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미납관리비 461,012,000원 및 그 중 원금 400,828,2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셔틀버스 사용 등의 외주용역비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고, 특히 이 사건 각 점포 중 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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