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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나675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49,609원 및 그 중 4,510,18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4. 2. 13.경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0층 제10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 제3조 제5항은 ‘입점자 등의 특별승계인은 이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승계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총 중 공용부분에 관한 것은 3,115,975원(2012. 8.부터 2014. 2. 12.까지의 금액)이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014. 2. 13.부터 2015. 1.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는 별지 표와 같다.

마. 이 법원은 2016. 8. 8.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운영위원회의 임시관리인으로 D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비합24호 임시직무대행자선임신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 관리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적법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고, 임시관리인 또한 정당한 관리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관리단의 실질은 비법인사단이므로 관리단 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시 원고 관리단의 대표가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제1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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