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1939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92,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301, 302호(이하 각 ‘301호’, ‘302호’,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호실’)를 매수하여 2014. 12. 23. 그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제3조 제5항은 ‘입점자 등의 특별승계인은 이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승계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01호의 전 소유자가 2012. 4.부터 2014. 12.까지 미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금액은 6,855,590원이고, 302호의 전 소유자가 같은 기간 미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금액은 17,043,587원이다.

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미납한 관리비는 301호: 854,720원, 302호: 738,880원이다. 라.

이 법원은 2015. 7. 23. 이 사건 소송에서의 특별대리인으로 C를 선임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2016비합24 사건에서 2016. 8. 8. 원고의 임시관리인으로 C가 선임되자 2016. 12. 22.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C를 해임하였다.

그 후 대전지방법원 2016비합71 사건에서 2017. 1. 10. 원고의 임시관리인을 C에서 변호사 D로 개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원고의 관리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E, C 등은 적법하지 않은 결의로 선임된 사람들로서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고 원고의 대리인 역시 정당한 관리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소송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