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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0037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의정부시 A아파트 제상가동에 대한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B, C는 위 A아파트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이라고 한다) 지하층 제101호부터 지하층 제109호까지의 9개 점포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홈플러스’라 한다)는 피고 B, C의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2) 피고 B, C는 이 사건 지하 상가건물 지하 1층 제101호부터 제109호까지 전체면적 1828.40㎡에 대하여 2015. 3. 3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건물은 D가 소유할 당시인 2011년경부터 청소비, 오물수거비, 관리인의 인건비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제 때 납부되지 않았고, 임의경매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B, C도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 홈플러스도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승계된다.

그런데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피고 B, C에게 승계된 전(前) 소유자 D의 관리비 미수금은 2013. 1. 9.부터 위 피고들이 소유권 취득 전인 2015. 3. 30.까지고, 2015. 3. 31.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 8.까지는 위 피고들이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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