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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5가단35130
관리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본소청구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대전 중구 C에 소재한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제지하층 D 내지 E호, F 내지 G호를 매수하여 2008.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이하 D 내지 E호 점포를 ‘제1, 2, 3 점포’라 하고, F 내지 G호를 ’제4 점포‘라 하며,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 2)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써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2. 1.부터 2015. 1.까지 미납한 관리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년도별, 점포별미납관리비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1] 내지 [표4] 참조). <피고의 미납 관리비 내역(2012.1∼2015.1)> 구분 관리비(원) 연체료(원) 합계(원) 제1 점포 5,936,655 714,560 6,651,215 제2 점포 3,104,453 291,800 3,396,253 제3 점포 2,817,077 261,230 3,078,307 제4 점포 13,330,816 1,361,441 14,692,257 합계 25,189,001 2,629,031 27,818,032 3) 한편 이 법원은 2015. 8. 31. H를 이 사건 소송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2015카기684). 특별대리인 H는 2015. 12. 2.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I을 선임하였다. 4) 이 법원은 2016. 8. 8. H를 원고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2016비합24), 2017. 1. 10. 임시관리인을 변호사 J로 개임하고, 2017. 5. 29. 다시 변호사 K으로 개임하였다

(2016비합7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합계 27,818,0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6. 5. 이 법원 2015가소37369호로 제4 점포에 관한 관리비청구를 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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