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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초원로 60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앞 교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방화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교차로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송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2동 ‘남다른 감자탕’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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