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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4:06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7길 25-1 앞 도로를 신화병원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37길 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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