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4:06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7길 25-1 앞 도로를 신화병원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37길 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