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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2. 02:25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3가길 88-41 길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2: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1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60km의 도로이고,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들이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71km 초과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SM5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며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SM5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도 계속 진행하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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