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3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5. 4. 1.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 08:47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사거리를 남동대로 쪽에서 이화공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다른 차의 통행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경인로 방향에서 간석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E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5. 4.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3.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G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