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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492 지하철 9호선 가양역 8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기 안양시에 있는 예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492 지하철 9호선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엑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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