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33』 피고인은 2013.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8. 00:17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일품명가주점’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제2순환로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03』 피고인은 2014. 4. 10.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를 무등도서관 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21,88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