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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01:3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봉화터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B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흔들리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된 상태로 술냄새를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B가 01:35경부터 02: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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