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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5 2013고단2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2:55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술집 앞에서부터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졸음이 와 시흥시 군자동에 위치한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 41.8km 지점 갓길에 정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고속도로 순찰대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장소에서 경장 D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D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30.경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9. 10.경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혼인신고를 마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생활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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