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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티볼리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5. 31. 21: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3차선에서 직진주행 중에 있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36세, 남) 운전의 F 모하비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다.

그곳은 편도5차선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등 안전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흉추의 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장 G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능하며 눈이 충혈 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G이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20. 5. 31. 22:24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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