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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4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27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와 접촉 사고로 일으켜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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