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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3.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공고 후문 앞에서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봉화터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2. 전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위 터널 앞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이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0:12경부터 약 4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판시 2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1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2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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