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1:1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상호 미상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신사거리에서부터 C 케이(K) 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인 군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받게 되었다.
경장 D가 위 단속장소에서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에게 호흡을 불어넣게 하자 적색 램프가 켜져 피고인의 음주상태가 감지되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D는 피고인에게 2014. 4. 24. 22:21경, 같은 날 22:31경, 같은 날 22:5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 하나만 피우고 하자. 물을 좀 더 마시겠다. 예전에도 같은 경우 훈방 수치가 나왔다.”라고 횡설수설하고 시간을 끌면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