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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04길 53, 신창 파출소 앞 교차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이 마트 에 브리 데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천천히 가로지르며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적시에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전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적시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이하 불상지부터 도봉 구 도봉로 104길 53, 신창 파출소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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