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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양 파출소 앞 교차로를 화북 남문 쪽에서 삼양 해수욕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삼양 해수욕장 쪽에서 도련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봉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6세), 같은 피해자 F(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 메모, C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약도,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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