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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전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친구 집에서 소주 약 2 병을 마시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2018. 4. 18.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회수 입구 교차로를 서 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8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고, 이어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78세) 운전의 G 포터 2 화물차의 후면 부를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 위 포터차량 동승자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8. 21:00 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회수 입구 교차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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