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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5 2019고단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몸을 가누지 못해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북원교 쪽에서 태장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 H(46세)와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21:20경 강원 원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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