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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4 2016고단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9.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엘 125 에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장 뜰 교 앞 교차로를 장학 교차로 방향에서 양지 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사거리의 교통 흐름을 주시하여 녹색의 신호등에 따라 우선하여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D 운전의 E 케이 5 택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이륜자동차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고 후 음주 관련),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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