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1 2019고단1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 소재 D과 금호대교 중간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D사거리 방면에서 금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8세)으로 하여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