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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1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 19.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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