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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28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건물 1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21:4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000CC를 안주와 함께 4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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