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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7 2015고단29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7.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여, 17세), E(여, 17세), F(17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E, D, F)의 각 진술기재

1. 재학증명서(E, D, G, F)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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