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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62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5. 02:00경 위 음식점에서 E(여, 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안주 등 합계 5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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