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8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21: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청소년 E(여, 17세) 외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과 칵테일 소주 2병, 안주 후라이드치킨 1마리 등 합계 27,5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