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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45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9. 03:5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여, 17세) 등 그 일행 3명에게 연령 확인없이 소주 2병과 생맥주 1,000CC, 안주로 참치찌개 1개 등 2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청소년인 D(17세) 등 그 일행 5명에게 연령 확인없이 소주 6병, 맥주 3병, 똥집 안주 1접시 등 41,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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