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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나766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신용보증기금은 B과 사이에,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① 보증기한 2005. 3. 17.부터 2006. 3. 16.까지, 보증금액 85,000,000원(이후 2016. 3. 11.까지 기한이 연장되고, 보증금액은 56,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 ② 보증기한 2011. 8. 12.부터 2012. 8. 10.까지, 보증금액 45,00,000원(이후 2015. 11. 16.까지 기한이 연장되고, 보증금액은 42,5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으로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2) 그런데 B은 2015. 8. 3.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등으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신용보증기금이 2015. 9. 22. 중소기업은행에게 103,858,8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은 B을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46878호)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5. 12. 19.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변제 B의 시아주버니인 피고는 B에게 2013. 12. 4. 20,000,000원, 2013. 12. 30. 8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B은 2015. 7. 29. 임대인으로부터 I 사업장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다음 날인 2015. 7. 30. 피고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

). 다.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소제기 및 B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1) 신용보증기금은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5,000만 원이 증여 또는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위 증여 또는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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