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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232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 1) 신용보증기금은 D 주식회사(이하 ‘D’)와 아래와 같은 3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과목 대출금 2012.11.22. 49,500,000원 (45,000,000원으로 변경) 2015.11.20. (2017.11.17.로 변경) E은행 협약운전자금대출 55,000,000원 2013.4.18. 212,500,000원 (191,250,000원으로 변경) 2014.4.17. (2018.4.13.로 변경) E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50,000,000원 2016.4.4. 382,500,000원 2017.4.3. (2018.4.3.로 변경) F은행 구매론 450,000,000원 2)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D의 대표자인 A는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1) 2017. 9. 25. D의 사업자폐업신고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8. 4. 2. E은행에 2012. 11. 22.자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46,105,409원(= 원금 45,000,000원 + 이자 1,105,409원), 2013. 4. 18.자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98,392,165원(= 원금 191,250,000원 + 이자 7,142,1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2018. 1. 4. F은행에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383,868,513원(= 원금382,500,000원 + 이자 1,368,513)을 대위변제하였고, 보증료환급금 등으로 2,337,377원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이 381,531,136원이 남아 있다.

3) 신용보증기금이 적용하는 지연손해금 비율(확정손해금 요율 은 연 10%이고, 대위변제금에 충당된 2,337,377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은 2,863원이고, 위약금은 382,800원이다.

다.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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