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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8028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93,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신용보증기금은 2008. 12. 18. A과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09. 12. 17.까지(그 후 2015. 12. 11.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A은 신용보증기금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신용보증기금이 지급한 법적절차비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이다. 2) A은 2015. 7. 14.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신용보증기금은 A을 대위하여 2015. 10. 29. 중소기업은행에 96,028,187원을 변제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은 2015. 10. 29. A으로부터 190,260원을 회수하였고, 가처분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724,405원이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96,562,394원[대위변제잔금 95,837,927원(96,028,187원 - 190,260원) 확정손해금 62원 대지급금 724,405원]이다. 나. A은 2015. 8.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5. 8.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1. 채권최고액 81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이하‘ 융창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5. 8. 25. 말소되었고, 2015. 8. 25. 채권최고액 4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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