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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나204738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신용보증기금은 2009. 6. 1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보증금액 2억 8,500만 원, 보증기한 2010. 6. 11.(이후 2014. 6. 5.로 연장되었다

)까지로 정하여, F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F 대표이사였던 H을 비롯하여 I, 제1심 공동피고 D, E 및 피고들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F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F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그 후 F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보증이행청구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70,968,314원을 변제하였다.

다. F의 재산처분행위 한편, F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3. 7. 20.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G 외 4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 및 원고의 변제금 지급 1 신용보증기금은 2014. 2. 6. F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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