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제1심 공동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은 2007. 1. 26. D와 사이에 D가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4,000만 원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2008. 1. 25.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매년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및 연장되어 최종적으로는 보증금액 3,200만 원, 보증기한 2013. 1. 18.까지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은 2011. 1. 25. D와 사이에 D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8,800만 원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2012. 1. 20.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매년 갱신되어 최종적으로는 보증기한이 2013. 1. 18.까지로 연장되었다(보증금액은 동일)].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에는 만약 신용보증기금이 위 각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D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위변제금의 채권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D의 이사였던 A과 감사였던 B(이들은 당초 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A,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인 파산관재인 C가 A, B의 피고 지위를 각 수계하였다)는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A, B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B는 2012. 9. 14.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씩을 피고들에게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