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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고합12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9번 룸에서 친구인 E이 소위 ‘부킹’으로 데려 온 피해자 B(여, 24세)에게 “가슴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쓰다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30분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부킹’으로 데려 온 피해자 F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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