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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7 2017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과 이부 남매( 異父男妹) 인바, 이 부동생인 피해자가 평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신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여름 또는 가을 무렵 원주시 E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여, 당시 9세 )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누르며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3. 말에서 4. 초 무렵 원주시 E 피해자( 여, 당시 12세) 의 방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원피스 잠옷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혀로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경 23:00 경 원주시 E 피해자( 여, 당시 11세) 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한 뒤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무렵 저녁에 원주시 E 피해자( 여, 당시 12세) 의 방에서, 컴퓨터에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을 설치해 준 후 침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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