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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8 2019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5:00경 성남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가 뒤척거리자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주고 잠시 행위를 멈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아니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 08: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아니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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