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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17』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D(여, 현재 13세)의 모 E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고, 2006.경부터 피해자 및 위 E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1. 강제추행 행위 등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E이 일하러 나간 틈을 타 피해자(당시 8세)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아보자,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일하러 나간 틈을 타 피해자(당시 11세)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E이 일하러 나간 틈을 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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