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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8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역 부근 길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E과 그의 여자친구를 만 나 E 등에게 밥을 사 주게 되었고, 당시 E이 “ 여자를 소개해 주면 용돈을 줄 거냐

”라고 물어보자 “ 용돈을 줄 테니 여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 22:00 경 E, E의 여자친구,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 여, 16세) 과 함께 인천 중구에 있는 G 공원으로 가 함께 놀다가 다음 날인 25. 01:00 경 피해자 등을 데리고 인천 동구 H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왔고, 이후 피해자, 피고인, E, E의 여자친구 순서대로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5. 새벽 경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쳤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자 손을 피해 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E 등이 뒤척이자 위 행위를 중단하고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2. 피고인은 2016. 9. 25. 동틀 무렵 다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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