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였으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한 것에 해당하여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 3 죄: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 자기의 물건’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점, 피고인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소사실 기재 회사 소유의 기계장치들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매도하거나 대물 변제하여 위 기계장치들을 소재 불명이 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법상으로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이 소유 자라 하더라도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회사의 물건도 ‘ 자기의 물건’ 즉 피고인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심이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