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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4 2016고단32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1304호 및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실에서 중고 벤츠 S350L 블루텍 E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8,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공소장에 기재된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베스트론 대부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납현황, 수입중고법인 대출 입금내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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