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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9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 유한 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는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자회사 이자 중국 현지법인으로서 피고인이 E을 통해 총괄 관리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 소유 물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소유 물건을 반출한 것은 E의 부당행위로 현지법인을 폐쇄하고 본사로 옮겨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 자기의 물건”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등 참조). 원심 증인 E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관리를 맡기고, 자신은 주로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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