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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55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는 2011. 6. 23. 경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돈으로 D 벤츠 E350 중고차( 이하 ‘ 이 사건 중고차 ’라고 한다 )를 구입하여 C 앞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중고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36개월 간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C가 2011. 9. 25.까지 피해 회사에 3회에 걸쳐 합계 6.256.950 원을 변제하고 그 이후부터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2011년 9 월경의 어느 날 C의 채권자인 E에게 이 사건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E가 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5 월경의 어느 날 부산( 이하 불상지 )에서 E에게 C 소유의 이 사건 중고차를 인도 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당초 공소사실은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차의 ( 실질적) 소유자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중고차와 같은 자동차는 ‘ 등록’ 여부가 소유권 귀속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1632 판결 참조),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 서의 “ 자기의 물건”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소유권 취득의 과정은 C를 기준으로, 권리행사 방해 행위는 피고인이 C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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