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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고정14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구리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E K7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09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4. 4. 23.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다

2014. 6.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신차할부 신청자료,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E K7)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D의 소유이고, ② 이 사건 자동차는 현재까지 D가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렌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경 D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지인인 H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D의 소유라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물건의 평가된다고 할 것이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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