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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1 2015가단7344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고양시 덕양구 E 전 7,762㎡ 중 별지 도면 표시 67, 68, 69, 70, 71, 67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고양시 덕양구 E 전 77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F 대 26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7, 68, 69, 70, 71,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2㎡ 지상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제1비닐하우스’라 한다)는 G가 위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기준 임대차기간이 이미 종료하였고, 현재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8, 99, 100, 101, 9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9㎡ 지상의 비닐하우스 및 같은 도면 표시 102, 103, 104, 30, 105, 106, 10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의 지상의 비닐하우스(위 2개의 비닐하우스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2비닐하우스’라 하고, 위 ㉴ 및 ㉵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2비닐하우스대지’라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8, 109, 110, 111, 112, 10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0㎡ 지상의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15, 116, 1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의 비닐하우스,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07, 107, 112, 10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의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12, 117, 118,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의 비닐하우스(위 각 비닐하우스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라 하고, 위 ㉶, ㉷, ㉸, ㉹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대지’라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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