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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5 2016가단301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 E, F, G, H, I, J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를 경락받아 2015. 12. 11.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5.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는 1967.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53㎡ 지상의 건물 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하고, 그 대지인 ㄹ 부분을 '이 사건 제1대지'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다. K는 1999. 2. 26.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B, E, F, G, H, I, J이 이 사건 제1주택을 각 1/7지분씩 상속하였다. 피고 B은 199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1996.경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94㎡ 지상의 건물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하고, 그 대지인 ㅂ 부분을 '이 사건 제2대지'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2010. 8.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0. 8. 2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택을 증여받고 2010.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제2주택에는 피고 D이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제1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8~63, 71, 72, 73, 35, 34, 33, 32, 31, 30,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32㎡{단, 이 사건 제1대지 153㎡는 포함되지 않음}, 별지 도면 표시 50~59, 74,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98㎡, 별지 도면 표시 60, 61, 62, 63, 64,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85㎡, 합계 615㎡ 부분 이하 '이 사건 제3대지'라고 한다

을 주차장, 화단, 연못 등의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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