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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03 2018가단549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강원 홍천군 C 전 15,1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C 전 15,1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10. 4. 한국농촌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탁수수료 100,000원, 기간 2007. 10. 4.부터 2017. 10. 3.까지로 정하여 농지사용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농촌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사용차인 선정, 사용대차계약 등 관리를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위 농지사용대수위탁계약 제5조에 따라 위탁자인 원고의 형 피고를 사용차인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비닐하우스 671㎡,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비닐하우스 370㎡,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비닐하우스 9㎡,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비닐하우스 1,200㎡,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비닐하우스 1,202㎡,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비닐하우스 844㎡,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비닐하우스 843㎡, 같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비닐하우스 844㎡,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비닐하우스 842㎡, 같은 도면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비닐하우스 358㎡(이하 위 비닐하우스 10동을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각 설치하였고, 위 (ㄱ) 부분 671㎡에 포도나무 32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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