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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8 2016가단209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이 법원 2014. 1. 13.자 C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5. 21. 원고의 어머니 E의 소유였던 김해시 D 전 31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1996. 9. 17. 김해시 F 임야 246㎡(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중 3074분의 30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12. 27. 원고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35724호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E은 부산지방법원 2007나18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8.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문] E은 피고에게, 피고 토지 중 (1) 별지1 도면 표시 15, 3, 17, 18, 19, 11, 12, 13,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7㎡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방 3칸과 방 1칸 중 일부, 거실, 주방, 욕실)을 철거하고 위 ㉮부분 87㎡를 인도하고, (2) 같은 도면 표시 1, 2, 14, 1의 각 점을 수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 지상의 보록크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방 1칸 중 일부,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위 ㉯부분 10㎡를 인도하고, (3) 같은 도면 표시 3, 4, 5, 1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 지상의 보록크조 합판지붕 단층 창고(창고 1칸 부분의 일부)를 철거하고 위 ㉰부분 3㎡를 인도하고, (4)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 지상의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평가건 창고를 철거하고 위 ㉱부분 6㎡를 인도하고, (5)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 지상의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평가건 창고를 철거하고 위 ㉲부분 4㎡를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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